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노396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N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AF을 비롯한 근로자 8명(AF, AG, AH, AI, AJ, AK, AL, AM)을 고용한 사용자는 피고인 B가 맞음에도, 피고인 B가 위 근로자 8명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AF이 원심 법정에서, 위 근로자 8명은 C의 연락을 받아 'N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왔고, C의 작업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원심에서 위 근로자 8명이 C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근로자 8명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윤호(재판장) 김형호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