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함바(현장 식당) 계약의 성질상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체결되어야 하는 점,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암반, 토목공사 업체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길어졌던 것인 점, 현장 식당 건물은 언제든지 돈을 주면 식당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I에게 배상을 하고 현장 식당 계약을 해지한 점, 피해자 G에게도 약정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계속하여 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현장 식당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2015. 5.경까지, 피해자 G과 현장 식당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2016. 7. 중순경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며, D 건물 홍보관 사진, 공사 현장에 관한 사진, 토목공사 도급계약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결국 대규모 대출이 이루어져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피고인의 사정을 볼 때,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약정한 시기에 구체적인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공사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 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시의 공사자금 융통상황이나, 공사대금 지급 상황 등 직접적으로 자금 상황상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 법정에서 이루어진 주식회사 K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별다른 자금 확보에 관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② 그에 반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2006.경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지방세도 4억 원 이상 미납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되고 이 사건 공사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는바, 안정적으로 공사를 진행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피고인이 추후에라도 피해자들에게 현장 식당을 정상적으로 개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고, 약정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주장하다시피 현장 식당은 공사가 시작될 무렵 당장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현장 식당을 운영하려는 피해자들에게는 공사 진행 가능성 및 그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데, 피고인은 공사 진행 가능성 및 그 시기에 대하여 거짓을 말한 이상 기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 진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G은 현장 식당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식당 영업을 위한 준비를 하여 추가 피해도 발생하였는바, 그 범행 태양 및 피해액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민사적 책임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도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