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평소 자신 또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다수의 고소, 고발 등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져왔고,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을 들어 연차수당을 요구하는 과정이어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원심 증인 F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팔을 찬 사실을 본 적이 없으나, 피고인 A가 탁자를 발로 찬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H는 피고인 A가 발로 찬 탁자에 피해자가 살짝 닿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G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몇 차례 밀치면서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목격자들은 모두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들은 피고인 A의 피용자로서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
피고인 A도 탁자를 발로 찬 사실,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아들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유로 수사관의 사건 현장 사무실 CCTV 백업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폭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전명환 이호선
각주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