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판단
인정되는 전체 횡령금액이 합계 2억 6,200만 원으로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횡령금액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동이 문제되기도 전에 이미 그 전액을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 2.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