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김현주 노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