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428,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 북구 C상가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C상가번영회의 위임을 받아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지시를 한 자이며, C상가번영회는 위 상가의 소유자 및 임차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피고에게 위 상가의 관리를 위임한 자이다.
피고는 2013. 8. 1.부터 2017. 1. 26.까지 위 상가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원고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급으로 3,251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428,140원을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임금 등 체불행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7)은 2018. 4. 20. 피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 상고기각을 거쳐 2018. 1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6,428,14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서 14일이 경과한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