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14196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수학·과학 전문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A은 2006. 12. 26.부터 2019. 2. 28.까지(4,448일 간), 원고 B은 2012. 9. 3.부터 2019. 2. 28.까지(2,370일 간) 각 피고 학원의 수성본원 소속의 강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 A(재직일 수 : 4,448일)에 대하여 119,383,770원, 원고 B(재직일 수 : 2,370일)에 대하여 33,024,570원의 각 퇴직금 및 원고 A에 대하여 15,422,744원의, 원고 B에 대하여 10,510,449원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체불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그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 강사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를 그만둔 후 2019. 4. 30.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위 지방고용노동청은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한 후 같은 해 12. 16.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내사종결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

판사 김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