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가단150044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735,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0.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1/10은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안동시 D 외 1필지 지상에 지상 4층 상가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C은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나.

C이 건물 기초공사를 진행하던 2016. 10.경 원고가 C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와 원고 사이에도 역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5. 1.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23.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 합계 259,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로부터 수급인의 지위를 양수받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380,000,000원으로 다시 약정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59,9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산재고용보험료 4,233,51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20,100,000원(= 380,000,000원 - 259,900,000원)과 원고가 대납한 산재고용보험료 4,233,510원의 합계액인 124,333,510원(= 120,100,000원 + 4,233,5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사대금 청구 부분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지위를 양수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8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37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70,000,000원 중 이미 지급한 259,900,000원을 공제한 110,100,000원(= 370,000,000원 - 259,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산재고용보험료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산재고용보험료 4,233,51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인 피고가 공사시공자로 신고하여 피고 직영공사의 형태로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공사가 형식적으로는 건축주인 피고의 직영공사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급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신축공사 전부를 수급 받아 원고의 책임 하에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수급인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고용보험료 4,233,510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대금인 110,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미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때문에 피고에게 162,337,021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손해액을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건축물 구조안전진단과 관련한 하자 관련 보강비용 부분

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하자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층의 우측부위로 바닥슬래브 400㎜가 필로티 형태로 돌출되어 있는 사실, 돌출된 바닥슬래브 400㎜ 부분의 부재내력(축력, 모멘트, 전단력)이 부족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037,919원이 필요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 중 화장실/다용도실축 벽의 두께는 100㎜, 방/거실벽의 두께는 150㎜로 각 시공되었는데 이는 설계상 벽체두께에서 50~60㎜ 부족한 사실, 위와 같이 부실시공된 벽체를 설계도면에 맞도록 보수하기 위해서는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414,691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바닥슬래브400㎜가 돌출되게 시공한 것일 뿐이므로, 그와 관련한 하자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와 같이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설계도면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원고로서는 하자 없는 건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인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3층 우측부위의 바닥슬래브400㎜가 돌출되어 시공됨으로써 부재내력이 부족한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이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3층 시공 당시 피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3층의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모친에게 ‘내벽 두께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데, 내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답을 하였고 피고의 모친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내벽 벽체 두께가 설계도면과 달리 5~60mm가량 부족하게 시공되었으나 건축물의 구조내력은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하자책임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내벽 두께를 줄여 시공하겠다는 원고의 제안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일부 벽체가 설계도상의 단면과 상이하게 콘크리트 벽체의 단면(두께)이 부족하게 시공된 것은 기존 설계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로 시공된 것이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 철근 콘크리트 벽체의 두께에 관한 오차기준은 ‘-5㎜ ~ +15㎜’인데, 실제로 측정된 오차가 50~60㎜로서 시공허용범위를 훨씬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의 구조내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내벽 벽체 두께가 설계도면과 달리 5~60mm가량 부족하게 시공된 것이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물 구조안전진단과 관련한 하자 관련 보강비용으로 89,452,610원(= 36,037,919원 + 53,414,69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건물 지하 누수와 관련한 하자 관련 보수비용 부분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완공 이후 지하 1층 바닥 하부에는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바닥 원상복구 및 배수로 설치 비용으로 12,042,209원, 석고보드 벽체 철거 후 재시공 비용으로 1,696,191원 합계 13,738,4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설계도면에는 지하 1층 바닥 하부 배수로 및 방수에 관한 지시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설계상의 하자일 뿐 시공사인 원고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도면에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바닥 하부 배수로 및 방수에 관한 지시사항이 표기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건축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관한 공사를 수급하였고, 건물 공사에 관한 전문가인 원고로서는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방수공사가 표기되지 아니한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설계도면에 방수에 관한 지시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지하 1층에 발생하는 누수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도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바닥 하부 배수로 및 방수에 관한 지시사항이 표기되지 않았던 점, 원고는 당초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지위를 공사가 시작된 후 승계받았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건물 지하 누수와 관련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지하 누수와 관련한 하자 관련 보수비용으로 8,243,040원(= 13,738,400원 × 6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옥상층까지의 시공상 하자 관련 보수비용 부분

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김정인 F에 대한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옥상층까지 별지 3 표 기재와 같은 항목을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고, 위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거나 부실시공 부분을 보수하기 위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858,960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옥상층까지의 시공상 하자 관련 보수비용으로 53,858,960원을 구하는 외에 감정인 E의 하자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균열부위 및 누수부위의 하자보수비용으로 5,287,051원을 별도로 구하고 있으나 감정인 E의 하자감정결과에 따르면, 위 하자보수비용 5,287,051원은 ‘이 사건 건물 지붕층의 파라펫 균열 및 바닥 균열, 창호, 코킹균열, 세대 내의 일부 벽체 및 천장 누수 흔적, 계단실 바닥 및 계단실 창호의 누수 흔적, 지상 2층 카페 바닥의 전반적인 망상균열, 지상 2층 창호 코킹균열로 인한 누수, 지상 1층 천장 구조부의 일부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으로서 김정인 F에 대한 하자감정결과와 중복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하자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건물의 이용상황, 관리상태에 따라 시공상 하자와 관계없는 각종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타일 파손, 바닥 크랙 현상 등의 하자는 원고의 시공과 인과관계가 있는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1층 부분의 누수와 관련한 하자는 피고가 하자 발생을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였다면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부분과 관련한 하자보수비용은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일이 2017. 5. 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원고가 공사잔대금 등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자 이 사건 건물에 시공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항변을 한 후 2019. 5. 28.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옥상층까지의 시공상 하자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던 사실, 감정인 F은 2019. 8.경 위 하자 감정을 실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 F의 하자 감정결과 중 아래 표 기재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 및 상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위 각 하자가 원고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계 4,718,620원에 관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 하자 부분은 대체로 누수와 관련되어 발생한 하자이거나 미시공, 오시공에 따른 하자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원고는 피고가 1층 부분의 누수와 관련한 하자를 확인한 직후 바로 조치하였다면 그 보수비용이 3,000만 원을 초과할 만큼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옥상층까지의 시공상 하자 관련 보수비용으로 49,140,340원(= 53,858,960원 - 4,718,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미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합계 146,835,990원(= 89,452,610원 + 8,243,040원 + 49,140,3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상계 주장 및 반소청구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공사잔대금 채권은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인 2017. 5. 1.에 각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각 채권은 모두 2017. 5. 1.에 각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잔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2019. 12. 2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각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7. 5. 1.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36,735,990원(= 146,835,990원 - 110,1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만 남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36,735,9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2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