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구 북구 소재 C중학교 및 D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89. 4. 1. D고등학교에 신규 임용되어 미술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가 2018. 3. 16. 미술 수업 중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자, 피고는 2018. 6. 30.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 징계기준에 따라 "교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추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나, 원고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을 하여 그 품위를 손상한 점이 있다."는 취지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0. 24.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 행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610호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9. 2. 1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였다. 이후 대구가정법원(2019동너29호)은 2019. 6. 27. 원고에게 위 공소사실에 대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인정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2019. 12. 26.까지 피해자의 주거, 학교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해임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해학생들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고 이는 실수로서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언행은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희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피고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지켜야 할 본분과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또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학생들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신체접촉이 있어 매우 당황하거나 불쾌감을 느꼈고 졸업할 때까지 (원고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고가) 처벌을 받고 교직생활을 그만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는 등 '수치심과 불쾌감, 무서움, 짜증남' 등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느끼는 특징을 말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교사로서 미술 수업시간에 성적 민감도가 높은 피해학생들의 가슴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파일이나 드로잉판, 볼펜 등으로 터치하거나 그에 대한 성적 언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 여고생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피해학생들의 건전한 성적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 원고의 수업시간 중 위와 같은 성적 언동은 일회에 그치지 않았고, 수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반에서 여러 학생들을 상대로 연속·반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행위 형태가 유사한 점, ③ 피해학생들이 조사 당시 원고에 대한 징계 또는 처벌 의사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학생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이외에 특별히 징계를 받은 바 없고 오히려 여러 차례의 포상경력이 있는 사실, 다수의 졸업생과 학부모 등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7. 8. 28.부터 2018. 3. 5.까지 소속 교원들에게 학생들에 대한 성 비위 근절과 언어적 폭력 예방 문제(성범죄 예방 수칙 교육 및 비속어,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 유의, No Touch 운동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하거나 교무회의를 한 사실, ② 더욱이 원고는 2017년도에 교내 성문제 예방 담당 교사로 지정되어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도 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기 전 관련 기관(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에 자문한 전문가 의견서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성희롱과 성추행의 피해를 입은 경우 향후 남성에 대한 불신감 등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처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교원에게는 학생들의 사표가 되고 모범이 될 만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행위는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아니한 학생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올바른 인성 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③ 피해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별지1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외에도 성적 언동 또는 성추행 행위를 추가로 하였던 것(을 제4호증의 상담일지 참조)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해학생들과 계속 같은 장소에서 근무할 경우 피해학생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행위와 같은 성희롱 사실이 징계사유가 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내지 파면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성문제 예방 담당 교사로 수차례 회의를 하고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행위와 같은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고의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 내에서도 경한 처분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적법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인영(재판장) 이인호 석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