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가합205941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7. 29.자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7,977,400원 및 그 중 320,977,9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7.부터, 나머지 116,999,5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20. 6.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는 월 9,749,95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67,977,400원과 그 중 350,977,9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116,999,5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 6.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9,749,95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육우사양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자제 및 정보 등을 제공, 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유통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원고는 2007. 11. 12. 피고에 입사하였고 2014. 12. 28.부터는 피고 본점 관리부 상무로 근무하면서 2015. 2. 27. 피고 조합의 비상임 이사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직을 맡기도 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경위

1)

비상임 이사 선거 입후보자의 배합사료 이용금액 가장

가)

원고는 당시 비상임 이사로 출마하기 위하여는 '선거공고일 전일부터 1년 간(2014. 2. 15.부터 2015. 2. 14.까지) 피고로부터의 배합사료 이용금액이 전체 조합원 평균이용액 이상'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었다.

나)

C은 피고의 비상임 이사 후보자로 출마하려고 하였는데, 2015. 1.까지 자신의 배합사료 구매량이 약 3,000만 원에 불과하여 전체 조합원들의 예상 평균 구매량인 약 4,00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하자 2015. 2. 5. D와 연락하여 D가 실제로 구매하는 사료를 자신이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C은 2015. 2. 7. 피고의 구매과 직원 E에게 연락하여 "2015. 2. 6.자 D 명의로 주문된 배합사료 약 11톤을 내가 주문한 것으로 정정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원고는 2015. 2. 7. E으로부터 C의 요청사항을 들은 후 그렇게 해주라고 지시하였으며, 2015. 2. 14. 구매과 직원 F에게 배합사료 구매내역을 수정하여 마감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C은 위와 같이 부풀린 자신의 배합사료 이용액으로 비상임 이사 후보로 등록하였고, 2015. 2. 27. 실시된 선거에서 피고의 비상임 이사로 당선되었다.

2)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가)

피고는 2016. 7. 29. 2016년도 제5차 조합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는 징계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다.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경과

1)

피고는 2016. 3. 29. 원고가 C과 공모하여 E과 F에게 지시하여 D가 주문하는 배합사료를 C이 구매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 이사 선출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및 업무방해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은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이 법원 2016고정2470),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는데(이 법원 2018노1893), 위 재판부는 원고가 C이 피고의 비상임 이사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D가 실제로 사용하는 배합사료를 C이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가장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검찰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도3697)(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① 부하직원들에게 전산조작을 지시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이하 '①주장'이라고 한다), ②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부터 입후보자들 서류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거부하였으며(이하 '②주장'이라고 한다), ③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피고 조합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일부 조합원들과 연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피고 조합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거나 일부 대의원들로 하여금 피고에게 경영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하도록 사주하였으므로(이하 '③주장'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7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2)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주장 징계사유는 원고가 C을 이사로 선출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기존의 전산기록을 부하직원을 교사하여 임의로 조작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데,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C과 공모하였다거나 C이 배합사료 구매내역을 가장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달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모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③ 주장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징계사유로 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그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 무효확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부당해고 기간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으로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임금은 별지2 피고의 직원급여규정과 같이 기본급여(제9조 월급여, 제10조 직무수당, 제11조 골발위험수당, 제12조 지도수당), 성과급여(제13조 정기성과급, 제14조 변동성과급, 제15조 특별성과급), 법정수당(제17조 연차휴가보상금, 제25조 휴일근무수당)로 구성되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인 2016. 8.분부터 2017. 6.분까지는 상무 34호봉의 월급여 4,830,000원 2017. 7.분부터는 최고 호봉인 월급여 4,975,000원을 지급받고, 매년 위 월급여와 직무수당 합계액에 대하여 매년 400% 수준에서 지급되는 정기성과급과 매년 300% 수준에서 지급되는 변동성과급, 경영성과 또는 업무실적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일 현재 월기본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으며, 매년 그 직전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를 부여받고, 그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8.분부터 2019. 5.분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별지1 추정급여 계산내역(퇴직당시급여기준) 기재와 같이 합계 320,977,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6.분부터 2020. 5.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2018. 6.분부터 2019. 5.분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동일한 116,999,500원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그 이후로 2020. 6.분부터 복직할 때까지는 월 9,749,958원(= 116,999,500원 × 1/12,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징계해고 기간 중인 2016. 7. 30.부터 2020. 5. 31.까지 임금 합계 437,977,400원(= 320,977,900원 + 116,99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0. 6.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9,749,958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장래 발생할 임금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나.

피고의 중간수입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받은 임금은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기간 중인 주식회사 G에 근무하면서 202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2020. 1. 6.600,000원, 2020. 2.부터 같은 해 6.까지 매월 6,651,610원의 각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위 근무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은 월 6,824,970원(= 평균임금 월 9,749,958원 × 70%,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를 고려하여 위 인정사실을 보건대, 원고의 위 휴업수당액이 원고가 해고기간 중 지급받은 각 월 임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의 금액을 중간수익으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중간수입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437,977,400원 및 그 중 320,977,9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27.부터, 나머지 116,999,5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6.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0. 6.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는 월 9,749,958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와 부당한 고소, 형사재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2)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나, 위 법리를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나 고소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이호선 김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