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F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H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I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J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K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90
판결선고
2019. 8. 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L노동조합 구미지부 M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지회의 부지회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위 지회의 조합원이다.
사건배경
피고인들이 속한 M 비정규직지회는 2015. 6.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N 주식회사의 대표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이하 '파견법위반사건'이라 함)하였으나, 2017. 12. 2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7. 12. 27.부터 2018. 1. 4.경까지 5차례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찾아와 "무혐의가 말이 되냐"고 항의하며 본관 현관에 침입하여 농성하고, 2018. 1. 31.에는 상급단체 노조원 등 200여 명을 동원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찾아와불기소 처분에 항의하며 본관 현관에 침입하여 출입문 내·외부를 점거하는 등 농성을 하였다(2018. 6. 14. 위 범죄사실로 기소됨).
그 뒤 2018. 5. 14.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위 파견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김천지청에서 수사가 재개되자 N 주식회사 앞 등에서 집회 및 시위를 계속하여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2.부터 12. 27.까지 집회신고를 하고 구미시 0에 있는 N 주식회사 앞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위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던 사람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개최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집회신고 기간이 끝나갈 무렵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수사 중인 파견법위반 사건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지 않고 수사가 계속되자 위 사건을 기소하라고 압박하기 위하여 대구고·지방검찰청 본관 1층 로비를 점거하여 연좌 농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27. 12:4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고·지방검찰청 본관 1층 건물 안으로 민원인을 가장하여 1명씩 들어온 뒤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현관에 서성이다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현관 로비에 앉아 미리 준비한 'M 기소하라', 'M 눈치보나?', 'P 눈치보나?' 등의 문구가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M 불편파견 당장 기소하라.", "M 눈치보는 검찰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 농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34경부터 18:03경까지 대구고·지방검찰청 방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호원 Q으로부터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4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50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연좌 농성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관리하는 대구고·지방검찰청 본관 1층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Q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M 노조, 대구지검 항의방문 상황 정리), 수사보고(피의자들 구호제창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손피켓을 배분하는 모습 확인), 수사보고(M 비정규직 노조 대구지검 앞 집회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파견법위반 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면담을 위하여 대구고·지방검찰청 본관 1층 건물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위 장소는 민원인들에게 개방된 곳이며, 공무원 및 다른 민원인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고 검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검찰 측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 없이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퇴거요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통상 관공서 등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장소는 주거권자 또는 건조물 관리자가 출입을 제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출입에 관한 묵시적·추정적인 승낙이나 양해가 있다고 볼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법원 1992. 4. 28. 선고 91도2309 판결 참조),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명시적인 출입금지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묵시적·추정적인 승낙 또는 양해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속한 M 비정규직지회는 2017년경부터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파견법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온 점, ② 일부 피고인들이 경찰 진술시 파견법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기 위하여 검사장 면담을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손피켓에 'M 기소하라'는 문구가 있었던 점, ④ 대구지방검찰청 직원이 피고인들에게 검사장 면담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방호원 Q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4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한 점, ⑤ 피고인들이 연좌 농성을 한 대구고·지방검찰청 본관 1층은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는 곳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업무종료 시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점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장 면담요구가 거부된 상황에서 대구고·지방검찰청 방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호원 Q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본관 1층에서 계속하여 있을 만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관리하는 대구고·지방검찰청 본관 1층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관공서에서 농성을 하고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퇴거불응 외에 다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처벌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