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고단28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3.부터 2018. 7.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8월 급여 618,71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9,375,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4,520,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각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피고인이 2019. 9. 16.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