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63
판결선고
2020. 1. 2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도어록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C는 위 주식회사 B으로부터 도어록 제품을 공급받아 소매점에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 피고인은 위 회사들 사이의 제품 공급계약을 통해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C에게 주식회사 D에 대한 동업 제안을 하고 약 2개월간 C와 도어록 제품 판촉활동을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어 그만두었고, 2015. 2. 11.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32,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를 하지 못하여 2017. 11. 15.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받게 되었다.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이 진행되던 2018. 9.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용계약서'라는 제목으로 '① 2015. 8. 10. 고용인 주식회사 D과 피고용인 A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②급여는 실 수령액 월 3,500,000원, 영업용 차량제공 및 경비제공, 매출이익의 20% 인센티브 적용, ③ A의 처 E의 명의로 4대보험 가입'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당사자 고용인란에 '주식회사 D'을 기재하고, 주식회사 D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상의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고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8.경부터 9.경까지 약 2개월간 C와 동업으로 판촉활동을 수행한 사실만 있고 주식회사 D에서 2015. 8. 10.부터 2016. 9. 26.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2018. 9. 20.경 대구지방법원에 피해자 C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47,688,478원을 지급하라'는 임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고용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재판부(대구지방법원 2017가단27812호)에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9. 2. 15.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고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무고
피고인은 2018. 10. 1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2015. 8. 10.부터 2016. 9. 26.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C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위 기간 동안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C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증인 C의 법정진술
고소장, 고용계약서 사본
고용계약서, 인감증명서, 특판계약서, 건강보험가입자명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대구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F), 대구지방법원 판결서
진정서 사본, 대질 진술조서 사본
반소장 등 소송서류 1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민사소송 재판 진행 사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7. 16. )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