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9고단408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B, C이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2019. 9. 23. 검사 제출의 추송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