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72
판결선고
2019. 11. 2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3.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 C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방위사업청에 군용트레일러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이 사업상 거래관계로 알고 있는 피해자 E(49세)에게 군용트레일러를 제작하여 납품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고 설명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2. 27.경 ㈜C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85,296,086원의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자, F 공단에 있는 위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되었는데 어음결제 자금을 구해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용트레일러 납품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자금 1억 1,7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 집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추진한 군용트레일러 공급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이전에 발행한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없어 자금 융통을 하려 하였으나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성사되지 않는 등 5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위 사업진행을 포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0경 ㈜C 명의의 통장으로 1억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대질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A)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억 1,7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7 2. 27. 약속어음만 결제되면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역시 충분히 변제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 B은 2017. 2. 27. 피해자에게 본인의 집을 담보로 잡아 며칠 내로(2017. 3. 5.까지) 돈을 갚겠다고 적극적으로 말하며 2017. 2. 27. 차용금은 피고인 B이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의 2016. 9. 차용금 2억 원에 대하여도 같은날 연대보증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주)C 통장으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② 한편, 피고인 B은 (주)C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 정도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2017. 2. 27. 만기인 어음 중 액면금 85,296,086원짜리 어음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D가 (주)C으로부터 일부 금액은 물품대금으로 지급받고 일부 금액은 빌리기로 하면서 교부받아 제3회사에 융통한 것으로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위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 소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바 위와 같은 각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 ③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어음 부도를 막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증언한 점, ④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5억 원이 조만간 투자된다는 사정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A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고, 2017. 2. 27. 당시 피고인 A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어음을 결재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 피고인 A는 당시 어음금액을 피고인 B이 스스로 피해자로부터 빌려온 것이지, 자신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려올 것을 요청한 바 없으므로 위 금원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바 없고, 2017. 2. 27.로부터 한참 지난 후에야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2017. 2. 27. 피고인 A의 사무실에 피고인 B이 함께 있었고, 피고인 A는 어음결재 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거래처 등에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B에게도 알아봐 달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68쪽), ② 피고인 A는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부터 자포자기 상태로 피고인 B에게 자금을 빌려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증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E에게 다시 한번 더 빌릴 수 없냐고 재촉하였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추가 차용을 하냐고 하니 A가 다른 업체들로부터 5억 원의 투자금이 곧 들어오니 한번만 더 빌려달라고 해보아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융통시킨 액면금 85,296,086원짜리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요청 및 5억 원의 투자금 이야기가 없었음에도 어음 액면금을 초과하는 1억 1,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2017. 3. 5. 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독자적으로 빌려 피고인 A의 (주)C으로 입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2017. 2. 27. 18:51경 (주)H(E이 운영하는 회사임을 피고인 A도 기존 차용관계로 알고 있었음) 명의로 1억 1,700만 원이 (주)C 명의 당좌계좌로 입금된 점, 입금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말한 바 없고, 피고인 A도 물어본 바 없으며, E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갚으라고 전화를 하였을 때 비로소 피해자의 자금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많은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실제로 B이 얻은 이득은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판시 확정된 전과와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각주1) 공소장의 형법 제37조, 제38조는 오기로 보이므로 삭제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