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48,2019
판결선고
2019. 9. 1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 일대 5필지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신축 중인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인데, 2010.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21. 확정되었으며,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18. 확정되었다.
1.『2018고단3548』
피고인은 2012. 8. 초순 위 'C병원' 공사현장에서 지인인 D을 통하여 의약품 도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병원 신축공사의 공정률이 약 70% 되는데, 공사 잔대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곧 마무리해 병원을 재개업하여 3억 원을 변제하고 E으로부터 계속 의약품을 구입하겠다. 만일 병원 재개업 시 3억 원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병원 지분을 주겠다. C병원 부지가 내 소유이고 내 명의로 건축을 하고 있으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부터 위 'C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사 중단을 반복하고 있었고, 2008. 8. 16.에는 위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9. 3. 4.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1. 4. 22. 건축주 명의도 공사업자 G에게 넘겨준 상황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45억 원을 상회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공사 잔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확정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 5,000만 원, 2013. 2. 16. 1억 원, 같은 달 23. 1,200만 원, 같은 달 26. 300만 원, 같은 해 3. 2. 2,000만 원, 같은 달 3. 300만 원, 같은 달 5. 1,200만 원, 같은 달 8. 2,000만 원, 같은 달 19. 3,000만 원, 같은 해 4. 19.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03』
피고인은 2017. 4. 초순 위 'C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굴삭기로 토목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은 일별 실비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이 위 'C병원' 공사를 시작하였고, 위 병원과 관련하여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3.부터 같은 해 7. 3.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260만 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내용, 판결 사본(2018노393, 2018도12305)
『2018고단354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에 첨부된 각 차용증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603』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굴삭기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사기죄)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6. 5.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1의 사기죄 사이
2018. 9.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제2의 사기죄 사이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018고단3548』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고 피해규모가 2억 6,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수용 중인 점을 참작하여 권고영역보다 낮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