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21. 선고 2019고합68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