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9. 11. 선고 2019구합2158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원고는2019. 6.28.자준비서면을 통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가.

원고는 2009. 1. 24. B조합(이하 '이 사건 택시조합'이라 한다)북·서·중구지부의 지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2012. 9. 12.자로 해임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2. 9.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2. 11. 1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하였다. 원고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2. 15.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위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자 이 사건 택시조합은 2013. 5. 31. 피고에게 '원고가 2009. 1. 2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1. 24.을 기준으로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하고 동시에 지역가입자자격을 위 일자로 소급하여 취득시키는 처분을 하면서, 2013. 5. 기준으로 보험료 징수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0. 5.부터 2012. 9.까지의 지역보험료 2,686,110원과 2013. 5. 지역보험료 102,670원, 합계 총 2,798,780원의 보험료(납부기한: 2013. 7. 10.)를 2013. 6. 3.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는 2013. 7. 10.까지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3. 7.부터 2018. 9.경까지 69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2,814,090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을 납부하라는 건강보험료 독촉고지서를 보냈고, 2019. 6. 21.에도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독촉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택시조합의 지부장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지역가입자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독촉고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746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독촉고지는 최초의 독촉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독촉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독촉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사공민 김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