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9구합2506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7.부터 2018. 11. 8.까지 C사단 인사참모로 근무하다가 2018. 11. 29.부터 B사령부 인사관리장교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4. 8. 아래 징계대상사실과 같이 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7. 육군참모총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였으나, 육군창모총장은 2019. 9. 3.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