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2016. 3.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4. 12. 1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85,324,773원, 공사기간 2014. 12. 19.부터 2015. 8.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원고는 2015. 8. 24. D과, 공사대금을 일부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15. 11. 30.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 2.부터 2015. 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를 투입하였다.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2015. 4. 분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7. 20. 그 이후의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해 피고에게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000만 원을 양도하고,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5. 7. 24. D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5. 7. 27. 원고에게 과다 수령한 용역비 3,229,880원을 반납하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5. 10. 19. D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원고의 하도급 근로자 159명의 임금 262,580,000원이 미지급되었으니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직접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0. 20. D에 체불임금내역서상 임금의 직급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11. 20. D로부터 2015. 7. 및 8.분 용역비로 합계 4,18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4 내지 68, 72, 7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먼저 작업일보와 이를 기초로 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작업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설령 작업일보에 일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조식을 제공하는 함바식당에서 아침을 먹지 않거나 지정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날, 비가 많이 온 날 또는 자재가 반입되지 아니한 날에는 일을 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다. 또한 2015. 6. 19.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민원제기로 인해 공사를 할 수 없었고, 2015. 8. 중순부터 대부분의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현장소장인 G과 공모하여, 실제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H이 피고의 노무자로 일한 것처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직불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D로부터 용역비를 과다 수령하고, 포장업체인 I(J)로부터 용역비를 수령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도 이중으로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27,731,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정상적으로 인부를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정당한 용역비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8, 4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G 등과 공모하여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용역비를 과다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작업일보를 주된 근거로 삼아 피고가 용역비를 과다 지급받거나 허위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업일보는 작업 전 오전에 미리 작성되므로 그 이후 추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지 않고, 작업이나 작업자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작업일보에 작업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인력의 제공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함바식당, K식당, L식당 등 다수의 식당을 이용하였고, 근무일에 반드시 조식을 먹는다거나 지정된 식당에서만 식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부들이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당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작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우천 시에도 작업을 하거나 비가 그친 동안에만 일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정량 이상의 비가 온 날이라고 하여 일을 하지 않았다고 속단할 수 없으며, 원고가 작성한 작업일보에도 비가 온 날에 일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원고는 2015. 7. D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가 2,000만 원이라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2015. 10. 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정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가 4,182만 원임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D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초과 지급받은 용역비는 원고에게 반납하였다.
원고의 현장소장인 G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노임을 과다 지급되게 하였다고 원고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처분을 받았다. 달리 피고와 관련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과다 수령한 용역비가 얼마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청구금액을 변경하였고, M에 대한 주장 역시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이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갑 제49호증은 수기 장부로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위 증거나 갑 제94, 95, 103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포장공사에 대한 용역비를 이중으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2015. 8. 중순 이후 작업이 이루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8. 하순까지 인력을 공급하고 원고의 직원인 N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정한근 이용욱
각주1) 원고는 당심에서 항소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는바,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도 그와 같이 감축하려는 것이 원고의 의사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취지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각주2) 원고는 소장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였는데, ① 2017. 11. 22.자 준비서면을 통해 초과 지급된 용역비가 22,360,12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② 2017. 12. 27.자 준비서면에서는 28,631,955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③ 2018. 10. 9.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2015. 5.분 용역비 40만 원(= 743만 원 - 703만 원), 2015. 6.분 용역비 7,970,120원(= 16,770,120원 - W880만 원), 2015. 7.분 용역비 1,471만 원(= 3,054만 원 - 1,583만 원), 2015. 8.분 용역비 448만 원(= 1,128만 원 - 680만 원) 합계 27,560,120원을 과다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④ 2019. 4. 1.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가 2015. 5. 분 용역비 397,400원(=7,381,710원 - 6,984,310원), 2015. 6.분 용역비 914만 원(= 1,687만 원 - 773만 원), 2015. 7.분 용역비 1,124만 원(=3,054만 원 - 1,930만 원), 2015. 8.분 용역비 278만 원(= 1,128만 원 - 850만 원) 합계 23,557,400원을 과다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원고는 명시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한 채 이와 같이 여러 차례 주장을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