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4. 12.경부터 2015. 6.경까지 경북 영덕군 O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는 2016. 8. 31.경 '위 빌라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인부 42명의 노임 합계 140,744,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들은 위 인부들로부터 노무비 청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빌라신축공사 현장의 사업주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노무비인 별지 계산표 기재 각 노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빌라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의 남편인 S가 친구인 건축업자 T에게 피고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피고는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확인서(갑6)는 피고의 남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대규(재판장) 권준범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