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3043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상호로 화물 운송업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6. 1. 부터 2017. 8. 12. 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1,335,4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단1209, 1513(병합) 사건에서 2019. 3. 20.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위 사건에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현재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35,4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정인섭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