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5. 20.부터 2015. 3. 3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9. 300만 원, 2013. 11. 30. 50만 원, 2014. 5. 28. 500만 원, 2015. 4. 15. 200만 원 합계 1,0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가압류를 염려하는 피고를 위해 급여 중 일부를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모든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4대 보험료 등을 절감하기 위해 임금 중 일부만 송금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갑 제4 내지 6, 11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인터넷뱅킹 방식으로 송금할 경우 거래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기재해 왔는데, 이 사건 금원 중 2011. 11. 30.자 거래내역에는 대여가 아닌 정산을 전제로 하는 '가불'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피고는 2015. 3. 31. 퇴사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이후인 2015. 4. 15. (원고의 주장에 의한다면 피고로부터 기존 대여금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약 3년 이상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여기다 원고는 2014. 9.경까지 피고에게 임금 중 일부만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현금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정한근 이용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