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30493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인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복지관의 내부 지침을 위반하고, 원고의 피해 사실을 복지관 직원들에게 누설하며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으며,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고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제1심 공동피고 D과 K에게 임의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연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4호증, 을다 제1, 2, 3, 5, 6, 7, 8, 19,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복지관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언어치료를 하는 도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언어치료를 마치고 치료실 문을 개방해 둔 상태로 치료실 밖에 나가 있는 동안 G이 치료실로 들어와 원고의 물건을 절취하던 도중 발생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복지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는 당직편성표를 작성하여 당직근무자들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당직근무중이던 피고의 직원인 I가 G을 제압하여 원고와 분리한 후 G의 보호자를 부르는 등 사태를 수습하였고, 이후 I가 원고에게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귀가를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특별한 조치를 원하지 않으며 이를 거절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던 피고 직원인 J은 가해자인 G의 신원이 확인이 되었고, 원고가 안정을 되찾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복지관장에게 사고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2013. 10. 7. 사고 이후 첫 내부회의를 통해 G이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치료를 받아 왔던 장애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한적은 있으나, 이와 같은 잠정적 판단만으로 그 행위 등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날 위 회의결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신고를 희망하자 J을 원고와 동행시켜 경찰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사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고, J이 이 사건 사고수습을 위한 복지관 내부회의 및 자신이 진행하는 원고와 같은 치료사의 행정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과의 회의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를 알린 것 이외에 달리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고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을가 제3호증)와 재직증명서(을가 제6호증)를 제1심 공동피고 D과 K에게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다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① D과 K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위 서류의 제공을 요청한 점, ② 피고 역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손해 발생사실을 부인하며 원고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을다 제16호증)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점, ③ 위 서류가 이 사건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것 이외의 다른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D과 K 이외의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위 서류들은 D, K가 제1심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서류 유출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양진호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