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D, E라는 각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8. 8. 2. 부터 2018. 8. 14. 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C의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2018. 8. 14.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퇴직한 것이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기간 도중인 2018. 8. 8. 먼저 '시마이할까요?'라는 문자를 피고에게 보낸 사실, 원고는 피고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사유로 진정을 하였으나 검찰은 2019. 4.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영(재판장) 예혁준 김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