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31446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21,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 고용되어 2016. 12. 23.부터 2018. 6.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사실, 피고는 2018. 10. 16. 임금체불 진정사건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 원고에게 임금 10,504,565원과 퇴직금 1,516,662원 합계 12,021,227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8. 10. 31. 2,000,000원, 2018. 12. 3.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합계 7,021,227원(= 12,021,227원 - 2,000,0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대규(재판장) 정지영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