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31490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558,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원고 B에게 3,656,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1.부터 각 2020. 2.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86. 3. 10.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A은 2011. 7. 24. 피고에 입사하여 2016. 1. 8. 퇴사하기까지 피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원고 B은 1995. 6. 26.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1)

원고들이 속한 D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년경부터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D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5. 3. 6. 「21시 이후에 운행이 종료되는 차량의 해당 운전기사에게만 지급되는 순환수당 15,000원은 일일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선상에서 지급되는 수당이기에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2015. 3. 6.자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5. 8. 6. 「2015. 7. 1. 이후 입사자부터는 청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2015. 8. 6.자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와 D 노동조합은 매년 근로자들의 호봉에 따라, 근로시간 1시간의 시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부가급여 등을 정한 ‘임금조견표’를 작성하였다.

다.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조견표에서 정한 기본시급(이하 ‘각 약정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일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각종 수당(이하 위 7가지의 수당을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각 약정기본시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각 약정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 및 원고 A의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나, 각 약정기본시급 외에 순환수당 및 청소수당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위 순환수당 및 청소수당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수당 및 원고 A의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순환수당 및 청소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순환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버스노선 중 21:00 이후에 운행시간이 종료하는 특정 버스노선이 미리 예정되어 존재하는 사실, 피고의 버스 운전기사들은 특정 노선만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노선을 바꾸어 가며 운행하는데, 피고는 버스기사들이 21:00 이후에 운행이 종료하는 특정 버스노선을 운행한 날에 대하여는 매월 순환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의 버스노선 중 21:00 이후에 운행시간이 종료하는 특정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고, 원고들이 위 특정 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순환수당이 지급될 것이 예정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순환수당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2015. 3. 6.자 노사합의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순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피고의 위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

청소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7. 1. 이전에 입사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청소수당 명목으로 1일 500원을 지급하여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라.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1)

피고는 순환수당 및 청소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순환수당 및 청소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하고, 그 합산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법리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순환수당과 청소수당을 반영한 원고들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1, 2] 목록의 각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하면 같은 목록 중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일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의 각 ‘재산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초과근무수당’의 각 해당 금액이며, 기지급된 수당은 같은 목록 중 각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고, 미지급된 수당은 같은 목록 중 각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며, 원고별 위 미지급 수당의 합계는 같은 목록 중 각 ‘총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원고 A은 3,039,210원, 원고 B은 3,656,547원, 원 미만 버림)이다.

2)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과 원고 A이 이미 받은 수당과의 차액 상당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원고 A의 퇴직금 액수에도 변동이 있게 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수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총액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3]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인 519,665원(원 미만 버림)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는 미지급 수당 3,039,210원과 미지급 퇴직금 519,665원의 합계인 3,558,8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 23.부터, 원고 B에게는 미지급 수당 3,656,5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21.부터 각 2020. 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20. 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대규(재판장) 권준범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