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나31497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26.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5.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각 2019.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 중 금전 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D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8. 8. 31.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나.

C대학교는 피고가 위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2012.경부터 2014.경까지 2012, 2013, 2014학년도 각 교내학술연구과제 선정계획안(이하 ‘이 사건 각 선정계획안’ 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그에 따라 위 대학의 교원들로부터 연구과제 신청을 받았다. 이 사건 각 선정계획안에 따르면, 연구비는 과제금액의 50% 이내의 착수금을 과제 선정 시 지급하고, 연구과제 결과물에 따라 연구비 잔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C대학교는 피고로부터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 아래와 같이 피고를 C대학교가 학술연구비를 지원하는 교내 학술연구과제를 수행할 교원으로 선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연구용역계약’이라 한다).

라.

위와 같이 C대학교가 피고를 교내학술연구과제를 수행할 교원으로 선정하는 공문에 첨부된 ‘2012, 2013, 2014학년도 C대학교 학술연구비 선정교원 유의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선정계획안에 따라 C대학교로부터 2012. 5. 25. 2012년 연구과제의 착수금으로 5,000,000원을, 2013. 5. 24. 2013년 연구과제의 착수금으로 2,500,000원을, 2014. 5. 26. 2014년 연구과제의 착수금으로 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2012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게재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2016. 3. 24. C대학교에 연구과제명 및 연구기간 변경 신청을 하여 그 게재기간을 1년 연장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연장된 게재기간 종료일인 2017. 4. 30.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3년 연구과제도 그 게재기간 종료일인 2017. 5. 31.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사.

C대학교는 2018. 4. 19.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어 게재기간이 경과한 2012, 2013년 각 연구과제 및 게재기간 종료일이 2018. 5. 31.인 2014년 연구과제의 각 연구결과물을 모두 2018. 5. 31.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하였으나, 피고는 2012, 2013년 각 연구과제는 물론 2014년 연구과제도 그 게재기간 종료일까지 그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아.

이에 C대학교 담당자는 2018.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연구용역계약에서 정한 게재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구비 착수금을 2018. 7. 18.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그 메일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자.

한편, 2011. 9. 1.자 C대학교 학술연구비 규정(2015. 11. 4.자 규정 시행 이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0 내지 11, 13, 1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년 내지 2014년 각 연구과제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약정 기간 내인 각 게재기간 내지 연장된 기간 내에도 각 연구용역결과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용역계약은 2018. 8. 13.경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담은 원고의 이메일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연구용역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수령한 연구비 착수금 합계 12,500,000원(= 2012년 연구과제 5,000,000원 + 2013년 연구과제 2,500,000원 + 2014년 연구과제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년 연구과제 착수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2. 5. 25.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년 연구과제 착수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3. 5. 25.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년 연구과제 착수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4. 5.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8.까지는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

먼저, 피고는 2012년 연구과제의 경우 게재 종료일 전 심한 독감에 걸려 원고에게 연구기간을 2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연장을 거부하는 등 피고의 연구결과 미제출에 대해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부당하게 피고에게 연구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결과물 미제출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연구비는 근로자인 피고의 정신적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인 원고가 지급하는 임금이다. ② 사립학교 교원인 피고와 그 사용자인 원고 법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③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데, 근로자와 사용자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그 소멸시효기간은 임금채권에 준하여 3년이 적용된다. ④ 이 사건 규정 제7조는 연구기간 및 게재기간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원고가 연구기간이나 게재기간을 부여 하지 않고 이 사건 규정 제15조 제3호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었던 이 사건 각 착수금 지급일이 원고의 연구비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각 착수금 지급일로부터(2012. 5. 15., 2013. 5. 24., 2014. 5. 26.)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연구비가 임금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를 임금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섭(재판장) 최미복 이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