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19나32365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4.경부터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C(상호 변경 전: D)'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의 외사촌동생으로 2002. 4. 10.경부터 C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5. 9.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4. 6. 5.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5.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23,828,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1. 13.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5고정598, 2015고정889(병합)},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10. 2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5노4909),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12. 29.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도18844).

다.

원고는 2015. 4. 17.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퇴직금 26,849,216원과 2012. 12.부터 퇴직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인상분 540만 원(=월 임금 인상분 30만 원 × 18개월)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6. 16.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퇴직금 26,849,216원, 미지급 임금인상분 540만 원 합계 32,249,2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4799, 이하 '종전 임금소송'이라 한다).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7. 12. 항소가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7나308406),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8. 11. 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다256375).

라.

원고는 종전 임금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7. 6. 2. 피고에 대하여 추가 미지급임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7. 14.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C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횡령 및 배임의 불법행위로 피고에게 188,367,052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16906, 이하 '종전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2. 19. 항소가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9나307995, 상고기간 도과로 2020. 1. 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9, 갑 제3호증의 4, 갑 제5, 7, 15,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C에서 근무하는 동안 임금 합계 52,363,04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중 종전 임금소송에서 인용된 540만 원을 공제한 46,963,04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소는 종전 임금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피고는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다. 원고는 C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자신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의 자금관리를 하면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에 대한 임금이 일부 미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3년) 도과로 소멸하였다.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퇴직 후 2014. 6. 30.부터 2014. 9. 22.까지 지급한 800만 원 및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3,388,74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 1,230,600원, 고용산재보험료 본인부담분 167,470원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중복제소 여부

가.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종전 임금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2. 4. 10.부터 2014. 6. 5.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임금 중 2012. 12.부터 퇴직시까지 18개월간 임금 인상분 매월 각 30만 원씩 합계 540만 원과 퇴직금 27,339,041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기재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하여 800만 원은 체불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갑2-7).

-

원고는 그 후 피고의 횡령 주장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산정이 어렵다며 체불임금이 49,990,868원이라고 주장하다가(갑2-20), 50,514,388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위 체불임금 금액은 원고에 대한 임금이 종전 200만 원에서 2012. 11.부터 230만 원으로 증액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였다(갑2-22).

-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원고는 540만 원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다른 체불임금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하자) 체불임금으로 540만 원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체불임금 산정이 어렵게 되어 체불임금이 조사되지 않아 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갑2-23).

-

그 후 원고는 종전 임금소송 1심 법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미지급 임금 중 우선 청구하는 부분 540만 원을 특정하여 종전 임금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나머지 미지급 임금 부분을 특정하여 추후 청구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종전 임금소송에서 청구하는 540만 원의 청구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노동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임금지급 내역

갑 제1호증, 갑 제20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 31.경 피고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였는데, 노동청은 별지 노동청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09. 1.부터 퇴직일인 2014. 6. 5.까지의 급여 합계 130,363,858원, 지급금액 합계 78,000,810원, 체불임금 잔액 합계 52,363,048원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추가 지급내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을 제15 내지 19호증을 근거로 위 가.항의 노동청에서 인정된 지급액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 체불임금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15 내지 19호증은 원고가 작성 중 오류가 많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은 미완성의 문서를 피고가 조작한 것이고(을15), 2014. 10.경 처음 체불임금을 노동청에 진정할 당시에 제출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이며(을16), 원고가 임시로 기재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이고(을17),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손해배상소송에서 양측의 입장차이로 계속 수정된 것이며(을18), 2014년 노동청 조사시 수정된 내용으로 양측의 입장 차이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19)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을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지급내역 중 대부분(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에서 따로 살핀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원고는 피고의 외사촌동생으로 C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 처리 등을 포함한 자금집행을 담당하였다.

-

원고가 자금관리를 하는 동안 C의 자금집행은 사업 계좌와 원고 개인계좌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었고, 원고가 수시로 사업자금을 피고에게 대여하기도 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기도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개별적인 금전수수 명목에 관한 합의 없이 금전수수가 다수 이루어졌다(그러한 이유로 원고도 퇴직 이후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체불임금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주장의 체불임금 액수가 계속 변동되어 왔다).

-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와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업자금의 상환채무가 상존하고 있었는바, 당사자 사이에 금전지급 명목에 관하여 합의가 없었다면, 변제자인 피고로서는 자신에게 변제의 이익이 더 많은 미지급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임금은 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이자도 일반 대여금 채무보다 높다).

-

을 제15호증(급여지급내역서)을 원고가 작성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그 기재 내역은 오류가 많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은 미완성의 서류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경리직원으로서 자금집행을 담당하면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내역에 관하여 작성한 서류이고, 특히 원고 자신에 대한 체불임금 내역이 상당함에도 그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급여지급내역서의 기재는 일응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가 위 급여지급내역서의 내용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그 기재 형태, 내용 등으로 볼 때 위 서류가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14. 10.경 피고를 임금체불로 진정하면서 노동청에 을 제16호증(체불임금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C에서 퇴직한 후 약 4개월 이후에 제출된 것이고, 원고가 위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체불임금내역에서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표시한 금액들은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을 제17호증(경비장부용 통장사본)에 관하여도 원고는 본인이 매달 사용경비내역을 정산하기 위하여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수기로 작성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다만 임시로 작성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이 많다고 하나, 이 역시 원고가 자금집행을 담당하면서 그 때마다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을 제18호증(준비서면 첨부자료)은 종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가 횡령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소명하면서 제출한 자료이므로, 그 내역에서 급여라고 인정한 내역은 원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 소송 과정에서 위 내용이 수정되었다고 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고간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첨예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스스로 급여임을 자인한 이상 그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을 제19호증(자금사용내역)도 종전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급여임을 인정한 내역으로서 앞서 을 제18호증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갑 제2호증의 22, 을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임금지급 금액은 별지 추가 임금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48,217,497원이다(별지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국 원고에 대한 2009년부터 퇴직시까지 임금합계 130,363,858원에서 노동청에서 인정된 지급금액 합계 78,000,810원과 위 추가 지급금액 합계 48,217,497원을 공제하면, 4,145,551원이 남게 된다.

다.

피고의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등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합계 1,694,370원(2012. 1.부터 퇴직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합계 1,229,760원(2012. 1.부터 퇴직시까지 기간에 대한 것), 고용산재보험료 본인부담분 합계 174,800원(2012. 8.부터 퇴직시까지)을 원고 대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금액이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납부한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위 금액을 공제하면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1,046,621원(= 4,145,551원 – 1,694,370원 – 1,229,760원 – 174,800원)이 남는다.

나아가, 앞서 노동청에서 인정한 원고에 대한 2009년부터 퇴직시까지의 임금 합계액은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되는 제세 공과금을 공제하지 않은 전체 임금의 합계인데,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2년도 이후의 제세 공과금 본인부담분을 납부완료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2년 이전의 급여에 대한 제세 공과금 중 본인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납부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급여가 2009년부터 200만 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간(2009년부터 2011년까지)에 대한 제세공과금 중 본인부담분은 위 나머지 미지급임금 1,046,621원을 상회함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금액을 공제하면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은 남지 않게 된다(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과거에 납부된 제세공과금 중 본인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규(재판장) 권준범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