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나398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2018.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9. 6.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8. 9.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제1심 판결에 기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2019. 4. 22.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졌고(대구지방법원 2019카명21158), 그 결정문이 2019. 4.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5. 29. 제1심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고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9. 6. 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 등을 한 2019. 5. 29. 즈음에서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일 내인 2019. 6. 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5. 28. 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장인 C점에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가 E 백화점 지점을 개업한 이후부터 2017. 10. 14. 까지는 위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6,721,343원을 체불하고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는 동일성 및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기간(2015. 5. 28. 부터 2017. 10. 14. 까지)에 대한 퇴직금 및 체불임금 합계 6,721,3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721,34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운영의 개인사업장이던 C점과 주식회사 D 운영의 E백화점 지점은 고용주체가 달라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차단되므로, E백화점 지점에서 원고의 근무기간(2017. 1. 1.부터 2017. 8. 31.)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스스로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운영의 개인업체의 퇴직금 계산서인 을 제1호증(퇴직금 정산서)을 원고에게 보여준 적이 없고, 그에 따라서 퇴직금을 정산해 준 바도 없다. 피고가 업무장소를 옮길 때 원고에게 C점은 더 이상 운영을 못하니 E백화점 지점에 가서 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도 피고가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전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퇴직금 등을 정산한 적이 없고, 달리 피고 개인과 법인 사이에 업무단절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는 근무 장소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성 및 계속성을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인섭

판사 최미복 이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