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가항 중 '원고 C에게 3,025,000원'을 '원고 C에게 3,205,000 원'으로, 제1의 다항 중 '원고 D'을 '원고 E'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C는 2016. 3. 28.부터 2016. 7. 16.까지, 원고 F은 2016. 4. 3.부터 2016. 7. 6.까지, 원고 G, H, I, J는 2016. 6. 10.부터 2016. 7. 6.까지, 원고 E, K는 2016. 6. 1.부터 2016. 6. 29.까지, 원고 L는 2016. 5. 6.부터 2016. 6. 27.까지 각 피고 B이 대표자로 등록된 'M' 또는 피고 A이 대표자로 등록된 'N'에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7. 1. 25.경 임금 일부를 지급받았는데, 최종 체불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각 체불임금액은 위 표의 '최종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고(원고들은 위 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일부 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한편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A은 2016. 5. 20.부터 'N'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그 전까지 피고 B이 'M'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점, 위 각 사업체는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 사업용 자산과 주된 거래처(주식회사 P)가 서로 동일한 점, 피고들은 부부 사이인 점, 원고 C, F, L와 Q 등은 위와 같이 사업체가 변경되기 전부터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위 각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 B이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C에게 3,2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7. 31.부터, 원고 F에게 2,125,000원, 원고 G에게 1,640,000원, 원고 H에게 1,280,000원, 원고 O에게 1,850,000원, 원고 J에게 1,94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2016. 7. 21.부터, 원고 E에게 1,400,000원, 원고 K에게 73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2016. 7. 14.부터, 원고 L에게 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6. 7. 12.부터 각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C의 경우 미지급 임금이 5,100,000원이나 피고들로부터 이를 초과한 10,777,965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미지급 임금의 80% 내지 90%의 금액으로 피고들과 합의하고 피고들로부터 합의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7호증 등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가항 중 '원고 C에게 3,025,000원'은 '원고 C에게 3,205,000원'의, 제1의 다항 중 '원고 D'은 '원고 E'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정한근 이용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