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근로자 E와 비용 정산(건강보험료, 항공료 등)을 한 다음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정산을 회피하면서 캄보디아로 출국해 버려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가불금 등이 근로자와의 동의에 의한 임금의 선지급금이라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상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가불금 등의 존재만으로 급여지급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전명환 이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