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1217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무고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B이 2018. 3. 23. 실제로 피고인의 무릎을 차서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3. 23. B으로부터 무릎을 차이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①

피고인이 2018. 3. 23. 작성한 진술서에는 '홧김에 (피해자의) 목을 잡으니, (피해자가) 제 목과 팔을 잡고 10m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도 안 놓길래 자빠뜨리면서 발에 걸려 자빠졌습니다. 저도 발로 차였습니다. 다리하고 몇 대 맞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8. 4. 11. 포항남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인)이 피고소인(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니까, 피고소인이 발로 고소인의 무릎을 찼어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10m 끌고 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9. 12.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왜 욕을 하면 안되냐'라고 하며 제 멱살을 먼저 잡고 발로 제 오른쪽 무릎을 차면서, 저를 약 5m 가량 끌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인 2018. 4. 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거는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차가 여기 있는데 멱살이 잡혀서 5분 동안 끌려갔다. 나도 살려고 정당방위로 해가지고 무릎을 한 번 찼는데 먼저 차이면서 나가면서 얘를 찼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먼저 잡은 사람이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간 거리나 시간이 10m인지,5m인지, 5분 정도 걸릴 거리인지, 피해자로부터 무릎을 차인 것이 맞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기 못한 진술을 하였고, 이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고 피해자의 행동을 부풀리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②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간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고 부르면서 피해자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후 약 40초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손을 뻗은 상태에서 뒷걸음질을 하다가 도망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쫒아가면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순서대로 나온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우측 무릎을 차이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지점은 위 약 40초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때로 보이는데, 그 전 · 후의 동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발고 걷어 찬 후 피고인의 목이나 멱살을 잡고 5m 이상 끌고 다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도 2018. 9. 2.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찬 것밖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제 손을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말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는 제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찼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제가 겁이 나서 과잉 방어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 성격상 사람을 때린다면 인정사정 없이 패는데, 동영상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볼 때는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했지만 제대로 맞은 것은 2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은 위 동영상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려 한다는 강한 인상을 준다.

④

피고인은 2018. 4. 4. J병원를 방문하여 오른쪽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담당의사에게 '2018. 3. 23. 일하다가 부딪혔고, 통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우측 슬관절부삼출'의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8. 3. 23.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무릎을 걷어 차인 것이 맞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⑤

피해자는 2018. 3. 28. 경찰조사 단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고 피고인을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은 믿을 만하고, '피해자로부터 무릎을 차이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장 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허위로 보인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곽용헌 한대광

각주1)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부분은 문맥상 '피고소인(피해자)이 고소인(피고인)의 멱살을 잡고'의 오기로보이나, 명확하지는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