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노동조합 측 또는 해당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이영철 최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