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노1361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노동조합 측 또는 해당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이영철 최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