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노180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화재로 인한 임금 미지급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체당금 지급으로 근로자들의 손해가 일부 보전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 근로자가 13명 정도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억 2,3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이용욱 김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