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9노18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이 2015. 3.부터 2016. 1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B주식회사의 사업장 내 유일한 노동조합인 'B(주)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 D에게 유류지원비, 노사화합수당 등 합계 44,172,180원을 지원하여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은 개정시한인 2019. 12. 31.까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법률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그에 따라 형벌에 관한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전명환 이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