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노202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임금 및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약 5,580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체당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를 상환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임세준 노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