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업종의 특성상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여러 차례 납부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전명환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