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W은 계단 벽면의 아랫부분을 도색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위치에서의 도색작업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안전난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고, 설령 W이 건물 내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계단 안쪽 공간에 몸을 기대어 도색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작업 경로를 벗어난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W에게 작업을 할 위치와 구역을 지정해 주는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고[제1)의 나)항 부분만 변경하였다],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D 임오지점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2017. 9. 28. 개명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이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이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해 행위 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은 D으로부터 D 임오지점 신축공사를 2016. 10. 1.부터 2017. 3. 15.까지 도급받아 실시하면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 건축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로부터 도장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주식회사 F의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건축물 내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위 공사현장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축공사 건물에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야 하고, 이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업무인 점, ② 주식회사 F에서 실시하는 도장공사는 부수적이고,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도장공사를 할 경우 페인트가 묻는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서 도장공사가 끝난 후에야 안전난간을 설치할 예정이었다가, 실제로 계단 부분에서 도장공사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페인트 작업이 완료된 후에야 안전난간이 설치된 점, ③ 위와 같이 안전난간이 설치된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위험방지, 안전보호 등 전반적인 공사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인 피고인 A은 계단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단 벽면의 도장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당시 계단에 직접 서거나 앉은 채로 계단 벽면 아래쪽에 대한 도장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작업 중 계단의 개방된 공간 쪽으로 작업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안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러한 계단 역시 낙하 위험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이 사건 신축공사 건물에 설치된 계단은 작업자가 작업 중 계단의 개방된 공간 쪽으로 이동 하더라도 추락의 위험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충분한 폭을 가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