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도 이 사건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56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① 원심판결문 제4면 제19, 20행의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으로, ② 제5면 제3, 4행의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은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이용욱 김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