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노36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허위 경력증명서와 관련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허위 경력증명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동종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정이나 위 경력증명서에 허위의 경력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대체인력 인건비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모든 시간외 근무를 혼자 담당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에 위반되지 않도록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 명의로 관련서류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업무착오 내지 미숙으로 그 지출근거를 법인 자부담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3)

대체인력 인건비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6.경까지만 시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7.경부터는 시설장에서 해임되어 K이 시설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제1, 2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제3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경까지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7.경부터는 피고인의 후임으로 K이 시설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3. 7.경부터는 피고인이 아닌 K이 시설장으로서 대체근무명령대장, 지출근거서류, 보조금청구서 등을 작성할 권한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시설장에서 해임된 이후의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의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기재 각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이 무죄로 판단되는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되는 나머지 각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고,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도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