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노433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과 B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B에게 미지급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에게 매월 급여지급시에 기본급이 250만 원으로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B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명시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과 B 사이에 기본급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거나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B은 '피고인이 근로계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포괄임금 약정에 관해 합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B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 5,804,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30883 사건), 위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11. 18. 항소가 기각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대구지방법원 2020 나303715 사건) 등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관련 민사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B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윤호(재판장) 김형호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