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노43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횡령금액이 2억 원에 이를 정도로 고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공범 H가 부정수급한 돈 중 126만 원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