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노77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는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곽용헌 한대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