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노949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허용하고 있고,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 사무소 직원채용 시 범죄기록 조희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채용할 직원을 통해 직접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것은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변호사법 제22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과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사가 채용하려는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범죄경력 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려워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하여 법률 위반'이라는 취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 D을 수행기사로 채용하면서 전과조회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2017. 4.경 피고인은 신문, 정기간행물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었고, 구인 광고에도 변호사 업무가 아닌 '주식회사 B' 수행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스스로 2004년경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변호사법 제22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지방변호사회의장을 통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요청)에 따라 전과를 조회하기 곤란해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전과조회서를 취득하여 제출하도록 종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전명환 이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