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5,997,38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21. 9.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회사는 일반특수강 등 철강제품제조업, 기타 철강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고, 원고는 2017. 2. 1. 피고에게 고용되어 철판코팅작업에 종사하는 피용자이다.
산업재해 사고의 발생
사고의 개요 및 원고의 부상정도
원고는 2018. 10. 26. 08시경 입사한지 약 6~7개월 정도 되는 소외 C과 함께 피고회사 3공장 y1라인에서 롤러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다가 코팅롤과 픽업롤 사이에 양손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로로 인하여 원고는 양측 수부 압궤손상 및 탈 장갑 손상, 우측 무지, 양측 지동맥파열, 우측 무지 불완전절단상, 우측 무지 지관절 및 중수지관절탈구, 우측4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우측 5수지 원위지관절 탈구 및 골절, 우측 2, 3, 4, 5수지탈장갑손상, 불완전절단상, 좌측 2,3,4,5수지 불완전절단상, 탈장갑손상, 좌측4,5중수 수근관절탈구 골절, 유구골 골절, 좌측 2,3,4근위지골, 2,3,5중수골 골절, 좌측내재근무지 구근파열, 견열형 파열형 피판상1,2,3,4,공동 지동맥 지신경 파열, 우측무지 골수염 원위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
퇴직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20. 2. 18. 피고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피고회사로부터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으로 10,674,005원을 지급받았다.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39,874,080원(휴업기간 2018. 10. 27.부터 2020. 2. 12.까지)과 장해급여 91,424,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서증을 언급할 때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 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피고가 피용자인 원고와 동료작업자인 C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기계에 부착되어 있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무과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회사가 실시한 안전교육, 피고가 제공한 안전 매뉴얼과 기본 방침을 어긴 채 작업을 하다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리고 설사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중대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손해의 확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 3. 11. “손바닥으로 연인인 D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상체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목을 조르고 쿠션으로 머리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상처부위의 완치가 늦어지고, 부상의 정도가 심해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확대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판 단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또는 안전배려의무
근로자를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적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증인 C의 증언, 을제14, 19호증의 기재, 이 사건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는 아래와 같다.
원고와 위 C은 철강제품 뒷면에 도료를 입히는 공정인 Base Back Coater(이하 베이스 백 코터라고 한다) 지점에서 롤 세척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베이스 백 코터는 상단부분 코팅롤(APR)과 하단부분 픽업롤(PUR)로 이루어져 있다.
베이스 백 코터에 의하여 철강제품에 도료를 입히거나 롤을 세척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철판을 앞으로 밀어내는 롤의 구동방향을 foword 방향 내지는 natural 방향이라고 하고, 이를 줄여서 F 방향 또는 N 방향이라고 하며, 철판을 밀어내는 방향의 반대방향(감아 들이는 방향)으로 돌리는 구동방향을 reverse 방향이라 하고 이를 줄여서 R 방향이라 하며, 작업표준서 상에는 코팅롤과 픽업롤의 방향을 일괄하여 표시하기 하여 FR, RF, RR로 구동방향을 지정한다.
롤 세척작업을 할 때는 RF 방향 즉 코팅롤은 R 방향, 픽업롤은 F 방향으로 구동하도록 한 후 세척작업을 한다(이렇게 구동할 경우 코팅롤과 픽업롤이 세척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손 등을 코팅롤과 픽업롤 사이에 끼이지 않도록 밀어 내게 됨).
롤 세척작업은 롤러와 롤러 사이의 갭을 벌린 후, 롤러의 주속비를 20으로 하여 RF 방향으로 롤러를 회전시키면서 작업자가 끌개를 롤러에 대고 도료를 제거하는 1차 청소와 1차 청소 후 주속비 50으로 RF 방향으로 롤을 돌려주면서 작업자가 양손으로 킴테크를 잡아 롤 위를 덮어서 롤을 세척하는 2차 청소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C은 롤의 세척작업 중 2차 청소를 하려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원고는 C에게 롤의 구동방향을 RF로 할 것을 지시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FR로 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며(당시 원고는 밀어내는 방향을 R, 감아 들이는 방향을 F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RF라고 해야 할 것을 FR로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C은 별도의 공간에 있는 조작판넬에서 FR 방향으로 조작판넬을 눌렀다. ⑦ 이 사건 사고 당시 클린모드(조정판넬에서 클린모드를 작동하면 자동으로 RF 방향으로 구동함)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전 직원에게 홍보가 되어 있지는 않았고, 일부 직원들만 교육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4개의 백코터와 탑코터 중에 이 사건 백코터에만 안전봉(노란색 봉으로 롤러 앞에 작업자의 가슴부분으로 설치하고, 신체가 말려들어 갈 경우 기계 작동을 멈추게 하는 함)은 철거되어 없었고, 롤과 롤의 접촉면 앞에 부착되어 신체가 말려 들어가지 않게 하는 장치인 안전바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안전 바는 이 사건 사고 후 새로 설치하였다고 함).
➈ 도장 공정 중 백코터와 관련하여 도장 공정 전체를 관리․파악하는 오퍼레이터 룸이 따로 있고, 위 룸에서도 기계의 비상멈춤을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퍼레이터 룸에서 비상멈춤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의 과실
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무경력이 상당한 원고나 C이롤의 구동방향과 그 표시방법(F 또는 R 방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베이스 백 코터 등 기계의 작동 현장 등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하지 못하고 영상 등을 통한 형식적인 안전교육 등만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봉은 철거되어 기계실 바깥에 방치되어 있었고, 안전바는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사실 세척작업을 시작함에 있어 안전바를 설치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척작업 시 구동방향을 안전한 방향으로 자동조작할 수 있는 클린모드는 전직원에게 교육이 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작업표준서에 따르면 청소 전 작업자가 방송으로 관리자(반장)에게 통보하고 반장은 확인 후 주의사항을 전달하며 작업반장은 작업 지시 후 육안으로 작업 상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이 사건 사고 당시 대체관리자인 E이 공장 전체를 돌면서 감독과 지시를 하였다고는 하나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을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배려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손해
다툼 없는 사실 및 갑제1호증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하 모든 계산에서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에 관련한 기초 사실 등
원고는 F생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0. 26. 당시 나이
가 31년 4개월 남짓 되었고, 기대여명은 49.46년이다.
가동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8. 10. 26.부터 피고회사의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인 60세가 끝나는 날인 2048. 8. 29.까지 29년 10개월 4일간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고, 2048. 8. 30.부터 65세가 종료되는 2053. 8. 29.까지 옥외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로 일할 수 있다.
➂ 소득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2048. 8. 29.까지 월 3,348,650원(2018년도 급여소득 40,183,80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소득을 얻을 수 있고, 2048. 8. 30.부터 2053. 8. 29.까지 보통인부로 141,096원(2021. 1. 1.기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정형외과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2.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영구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가이고, 또한 정형외과 감정결과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정년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의 계산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0. 26.부터 정년일인 2048. 8. 29.까지의 일실수입손해를 계산한다.
2018. 10. 26.부터 2020. 2. 12.까지 약 15개월(입원기간 145일 포함 휴업기간 전부에 대하여 100% 노동능력상실 인정)
3,348,650원×100%×14.5205(호프만 계수)=48,624,072원
2020. 2. 13.부터 정년인 2048. 8. 29.까지(343개월 노동능력상실률 32.2% 인정)
3,348,650원×32.2%×204.2888{= 218.8093(358개월) – 14.5205(15개월)} = 220,277,524원
정년 후부터 65세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의 계산
2048. 8. 30.부터 65세가 종료되는 2053. 8. 29.까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면 그 손해액은 21,180,614원{= 141,096원×22일 ×32.2%×21.1907(240-218.8093)}이 된다.
일실퇴직금 손해의 계산
원고는 2020. 2. 18. 퇴직하였고 그 이전에 퇴직금으로 4,612,935원과 6,061,070원 등 합계금 10,674,005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퇴직 시 총액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별지 일실퇴직금 기재와 같이 각 42,330,117원과 9,454,243원인바 그 차액에 이 사건 노동능력상실률 32.2%를 곱한 금액인 10,586,031원{= (42,330,117원 – 9,454,243원) × 32.2%}이 원고의 일실퇴직금 손해에 해당한다.
소극적 손해
기지급 치료비
원고는 2019. 12. 3.부터 2021. 7. 14.까지 G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 및 약제비로 1,387,21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향후 치료비 손해
성형외과 부분 향후치료비 계산
이 사건 성형외과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상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비 15,645,760원이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1. 10. 26.경 소요될 것으로 보고, 연리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액을 계산하면 그 현가액은 13,605,008원(= 15,645,760원/115%)이 된다.
재활 및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재활치료 등이라 한다)를 위한 향후치료비 계산
이 사건 정형외과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향후 47.5(570개월)년간 지속적으로 재활 치료 등을 받아야 하고 연간 치료비로 5,6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지출한 재활치료비 등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0. 26.부터 변론종결일인 2021. 8. 27.까지의 34개월을 제외한 44.66년(536개월)간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계산하면 향후치료비 손해액은 112,000,000원{= 5,600,000원×20(연 호프만 계수)}이다. ➂ 그 외 수술 등 치료방법에 의한 향후치료비 소요 여부에 대한 판단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첫째 신경차단술(성상신경차단술, 상완신경총차단술, 통증유발점주사법 등)의 시행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나 실제 이러한 신경차단술 등이 필요한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치료 등으로 인한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둘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척수자극기, 척수강내모르핀 펌프 시술 등도 현재까지의 원고의 치료경과 등을 보면 그 시술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시술 등을 위한 향후치료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셋째 약물치료와 물리치료와 관련해서도 정형외과 감정결과에 따른 재활치료 등 치료와 중복되므로 별도의 약물치료비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부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D를 폭행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과실상계
원고는 2017. 2. 1. 피고에게 채용되어 1년 8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여러 번 안전교육 등을 받았으며, 롤 세척작업 경험이나 안전한 작업을 위한 노하우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안전한 작업방법을 강구하거나 피고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물적 환경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세척작업을 위한 철저한 준비나 롤의 구동방향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세척잡업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특히 표준작업서 등에 따르면 주속비와 롤의 회전방향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C에게 잘못된 구동방향으로 구동을 할 것을 지시하고 육안으로 롤의 구동방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킴테크에 손을 얹은 채 작업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한 원고의 과실은 중대하다.
다만 사용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예를 들면 안전바를 설치하거나, 세척 시에는 클린모드만을 작동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근본적이라고 생각되므로 피고와 원고의 과실을 60% 대 40%로 평가한다.
과실상계 후의 손해액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액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 : 29,174,443원(= 48,624,072원 × 60%)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손해(일실 퇴직금 포함)
151,226,501원{= (220,277,524원 + 21,180,614원 + 10,586,031원) × 60%}
적극적 손해액
76,195,330원{= (1,387,210원 + 13,605,008원 + 112,000,000원) × 60%}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과실, 부상의 정도와 약물치료 등으로도 쉽게 완화될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될 수 있는 사정과 이로 인한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공제
휴업급여(39,874,080원)에 관해서는 휴업급여액이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초과하므로 휴업기간 중의 손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장해급여(91,424,450원)에 관해서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 151,226,501원에서 장여급여액을 공제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5,997,381원{= 59,802,051원(151,226,501원 – 91,424,450원) + 76,195,330원(적극적 손해액) + 40,000,000원(위자료)}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9.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