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1062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31,701원과 그 중 8,524,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5.부터, 5,036,320원에 대하여는 2019. 8. 14.부터, 5,036,320원에 대하여는 2019. 9. 11.부터, 3,249,21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5.부터, 3,690,851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각 2020. 3.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1992. 9. 1. C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뒤 2001. 9. 1.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3. 2. 1. 총장으로 임용되었으며, 2016. 10. 31. 총장직에서 의원면직된 후 2016. 11. 1.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정교수로 신규 임용되었다가 2020. 2. 28. 정년퇴임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과

1)

C대학교 총장은 원고가 총장 공관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이사비용, 관리 등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을 정관 기타 규정상 근거 없이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 15. 원고를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다.

3)

1심 법원은 2019. 6. 26. 공소사실 중 원고가 총장 보직수당을 500,000원 인상하여 이를 위 아파트 관리비로 사용하였다는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53).

4)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9. 12. 13.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노2597).

5)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0. 3. 27.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467).

다.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과 효력정지 가처분

1)

피고의 정관 중 직위해제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보수의 8할

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

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

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보수의 5할을 지급한다.

2)

C대학교 총장은 2018. 4. 1. ‘원고가 2018. 1. 15.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피고의 정관 제48조 제2항 제3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9. 8. 21.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21.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0,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미지급된 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1)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는 피고의 정관과 동일하게 사립학교의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위해제처분은 승급․보수지급 등의 면에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고, 또 기한의 제한도 없이 형사판결 또는 징계의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형사재판 또는 징계의결절차가 장기화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부터 3월이 초과하게 되면 징계처분으로 행하는 3월 이하의 정직처분보다 더 가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질이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 참조).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징계의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해당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직 사유로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거나 같은 조항 제7, 8호에 해당하는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가 기소된 뒤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이루어졌으나, 형사재판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정관이 약식명령 청구 이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형사재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무렵에는 원고가 형사재판 항소심 등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뒷받침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이처럼 2019. 6. 26.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할 사유가 소멸되었고, 피고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직위해제처분 사유가 소멸된 후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그 사유소멸 다음 달인 2019. 7. 1.부터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피고가 2019. 7.부터 2020. 1.까지 원고에게 임금의 50%만 지급하고 별지 순번 19 내지 23 기재 청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삭감 임금 총액 25,531,701원과 그 중 8,524,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자기산일인 2019. 7. 15.부터, 5,036,320원에 대하여는 2019. 8. 14.부터, 5,036,320원에 대하여는 2019. 9. 11.부터, 3,249,21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5.부터, 3,690,851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각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인 2020. 3.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