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700,57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7. 24.부터 2020. 5. 30.까지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5. 31.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무렵까지의 임금 중 합계 12,321,080원 및 퇴직금 17,379,496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자 C은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정344호로 벌금 6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321,080원 및 퇴직금 17,379,496원의 합계 29,700,5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20.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시작한 것은 2015. 9. 1.부터이고 그 이전에는 피고 대표자 C의 개인 사업체에서 근로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2015. 9. 1.부터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대표자 C은 2014. 6. 1. B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9. 1.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계속하여 운영하였고, 위 B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피고에게 승계되었던 점, ② 원고도 2014. 7. 24. C이 운영하는 위 B에 입사한 이후 피고 회사로 경영주체가 바뀐 이후에도 동일하게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로 경영주체가 바뀔 무렵 퇴직금을 지급받은 바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C의 개인 사업체인 B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피고가 설립된 2015. 9. 1. 이후에는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득세원천징수액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미지금 임금 중 피고에게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소득세 428,920원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면서 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미지급 임금으로 구하고 있고, 위 428,920원 외에 피고가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가 추가로 더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가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