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0가단5706 판결

주문

1.

대구지방법원 I, J(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315,398,327원을 307,323,813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배당액 20,131,809원을 19,616,409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배당액 299,598,367원을 291,928,34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259,93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B, C, D,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조합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M 공유인 대구 수성구 N 대 119㎡, O 대 795.7㎡, P 대 234.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Q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5. 16.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20. 3. 26. 배당기일을 열어 피고들을 2순위자로 하여 배당을 하였는데, 피고 B에게 252,957,214원(166,666,666원 + 86,290,548원), 피고 C에게 259,063,352원(166,666,667원 + 92,396,685원), 피고 D에게 259,063,350원(166,666,667원 + 92,396,683원), 피고 E에게 315,398,327원, 피고 주식회사 F에 20,131,809원, 피고 주식회사 G에 5억 원, 피고 주식회사 H에 299,598,367원, 원고에게 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배당액 중 피고 B에 대하여는 6,475,960원, 피고 C에 대하여는 6,632,283원, 피고 D에 대하여는 6,632,283원, 피고 E에 대하여는 8,074,514원,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하여는 515,400원,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하여는 12,800,499원,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하여는 7,670,02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20. 4. 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C, D, 주식회사 G에 대하여 :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에 대하여

1)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정정이유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 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315,398,327원을 307,323,813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배당액 20,131,809원을 19,616,409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배당액 299,598,367원을 291,928,34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259,934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피고 B, C, D, 주식회사 G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L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L에 대하여 2,085만 원의 체불임금과 11,325,312원의 미지급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위 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므로 위 피고들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에도 0원을 배당한 것은 잘못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14. 이 사건 각 토지 중 L지분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6. 11. 23. 대구지방법원 2016차6331호로 L을 상대로 최종 3개월분 임금 2,085만 원과 미지급 퇴직금 11,58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L에 송달되었으나 L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같은 해 12.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가 2016. 10. 17.경 L의 대표자인 S등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11. 18.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 원고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지급명령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제출한 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지급명령을 첨부하기는 했으나 자신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에 대하여 : 원고 청구 인용

피고 B, C, D, 주식회사 G에 대하여 : 원고 청구 기각

판사 김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