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가소133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7,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배 공사를 공사대금 157,000,000원에 재하도급 주고, 피고는 위 공사대금으로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사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회계 처리의 편의 등을 이유로 피고의 동의를 받아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고용하여 이 사건 도배 공사현장에 투입한 현장근로자들 중 피고의 지급 요청이 있는 현장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직불하여 오다가, 노임 직불 등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추가공사대금을 비롯한 일부 금액을 제외한 이 사건 공사 관리계약으로 약정된 공사대금 중 거의 대부분이 지급된 상태에 이르자,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직불을 중단한 사실, D 등 5명의 현장근로자들은 피고에 의하여 고용되어 이 사건 도배 공사현장에서 각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에 체불임금 관련 진정을 하였고, 위 안양지청은 2019. 10. 18.경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인 피고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D 등 5명의 현장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D 등 5명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2. 2. D 등 5명에게 각 체불임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각 공제한 나머지 합계 6,487,8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 등 5명의 현장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D 등 5명에게 체불임금 합계 6,487,8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채무의 이행으로 6,487,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홍승철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